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광주 서구 B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환자인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3. 경 광주 남구 D병원에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광주 서구 E’, 핸드폰란에 ’F‘ 등을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D병원 직원에게 위 입원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부터 같은 해
8. 4.까지 위 D병원에서, 사실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위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병원비 1,78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