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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41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A 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6. 4. 2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F이 발행하는 별지3 인수계약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채(이하 ‘이 사건 제1사채’라 한다

)에 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인수계약에 따라 E은 F에게 사채 납입금액을 납입하였다. 2) F의 대표이사 D은 이 사건 제1인수계약 당시 위 계약에 따라 F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원고 A 유한회사(이하 ‘원고 제5차회사’라 한다

)는 2016. 4. 28. F의 승낙 하에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사채를 양수하였다. 다.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6. 9. 29. F과 사이에, F이 발행하는 별지3 인수계약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채(이하 ‘이 사건 제2사채’라 한다)에 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인수계약에 따라 G은 F에게 사채 납입금액을 납입하였다.

2) D은 이 사건 제2인수계약 당시 위 계약에 따라 F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원고 B 유한회사(이하 ‘원고 제8차회사’라 한다)는 2016. 9. 29. F의 승낙 하에 G으로부터 이 사건 제2사채를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인수계약서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F은 2017. 8. 2. 당좌 부도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8. 7. 이를 이유로 부실처리 되었다.

바.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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