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5029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77,972원 및 그 중 20,446,082원에 대하여 2003. 4. 24.부터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