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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9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3,945원과 그 중 28,147,315원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2005. 9.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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