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시간 불상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한 일 유앤아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호자를 확인하여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가 같은 날 03:18 경 위 지구대 부근인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노래방’ 뒤편 골목에 도착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에 있다가 이를 목격하고 다가와 제지하는 경장 피해자 G(28 세 )에게 “ 씨 발 놈 니는 몇 살이고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팔을 뿌리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NOS의 염좌 및 긴장,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기본범죄 [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공무집행 방해죄 [ 범죄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