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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28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아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소외 A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943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며, ‘A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4,857,372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4. 3.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38463호로 A 소유의 경북 울진군 B, C, 경북 영양군 D, E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4. 9. 1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산하 동대구세무서는 위 B, C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5.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3. 18.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D, E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3.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9. 9.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위 D, E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동대구세무서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2013. 1. 15.) 전인 2012. 11. 12. 위 법원에 체납처분된 국세 총 440,713,45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5,713,687원을 1순위로 동대구세무서에 83,601,03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에게 나머지 42,112,65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가 확정되어 동대구세무서는 위 배당액 83,601,03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2. 12. 28. 위 B, C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H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이 2013. 3. 11.로 정해졌는데 동대구세무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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