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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4 2017가단6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794,310원...

이유

1.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승계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인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 계속 중’에 승계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7. 1. 24.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데, 승계참가인은 그 이전인 2016. 6. 30.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고 2016. 9. 28.경 양도통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자체로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교회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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