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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35494
전세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승계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 계속 중’에 승계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이 사건 소는 2016. 10. 4. 제기되어 그 소장이 2016. 10. 7.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데, 승계참가인은 그 이전인 2014. 6. 11. 위 광주은행으로부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자체로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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