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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1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6,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판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의 일부 회복,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의 고려 등)과 불리한 정상(피해금액이 8,000만 원이 넘는 큰돈임,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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