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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20노52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GR에게 10만 원을, GS에게 12만 원을, CO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에 따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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