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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95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판시 범행 인정과 반성,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이전 범죄전력 등)과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없음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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