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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써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혈중알코올농도 0.135%),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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