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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합80437
인증유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인증유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기관건정성평가(50점)

2. 역량평가(100점) 기관경영(20점) 훈련실시능력(70점) 수요자평가 (10점) 준법성 (15) 재정건정성 (10) 훈련성과(25) 지속가능성 (15) 리스크관리 (5) 훈련과정개발 및 운영 (40) 훈련인프라확보 및 운영 (10) 훈련전단인력 확보 및 운영 (20) 15 10 20.5 10.5 2.75 19.75 5.25 12.25 7.8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평가위원의 선정 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86호) 제8조에 의하면, 평가위원(전문가)은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직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 전에 평가대행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의 평가대행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평가위원으로 3인을 선정한 사실, ②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3인은 모두 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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