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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5.18. 선고 2016구합78523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증유예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구합78523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유예처분 취소 청구

의 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중구 B에서 애견미용학원인 'C애견미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8. '2016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인증평가는 아래 표와 같이 2 단계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피고는 위 공고에 따른 인증평가 업무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5.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하였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6. 3. 7.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서면평가기관건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학원을 총점 42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적합 통보를 하였다.

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6. 7. 27.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학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역량평가하였고, 피고는 2016. 8. 31.경 직업능력 개발정보망(HRD-Net)에 아래 평가 결과와 함께 이 사건 학원의 평가등급을 '인증유예'로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2016. 9.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심의회는 2016. 9. 30.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원이 역량평가 당시 ① 이 사건 학원의 발전계획, 업무규정 등을 갑 제4호증(이하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문서에 규정해 두었고, ②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이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갑 제5호증)를 보유하고 있었고, ③ 훈련운 영계획(갑 제6호증의 1),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갑 제5호증의 7, 갑 제6호증의 2), 보충훈련에 관한 자료(갑 제6호증의 3)를 보유하고 있었고, ④) 각종 교육 실시 자료(갑 제8호증의 2), 시설 및 기자재 점검 내역에 관한 자료(갑 제8호증의 3)를 보유하고 있었고, 6 강사 처우에 관한 규정,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 었고(갑 제4호증의 3), 교직원 직무 수행 평가를 실시한 자료(갑 제9호증의 1), 교직원 직무역량개발을 위한 특강 실시 자료(갑 제9호증의 2)를 보유하고 있었고, 6 훈련생 선발 규정을 마련해 두었고(갑 제10호증의 1), 훈련생과 상담을 실시하였으며(갑 제10호증의 2),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을 관리하고 취업 상담을 한 자료(갑 제10호증의 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가위원들은 원고가 구비해 둔 위 자료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평가위원들은 '중도탈락률', '고용보험 가입률',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평가함에 있어 이·미용학원의 평균값이 아닌 훈련기관의 평균값과 비교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그릇된 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공고

□ 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6호)

□ 인증평가 대상

(1) 인증평가 대상 기관

아래 표에 제시된 인증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 인증평가 기준 및 배점

(1) 집체훈련(훈련실적 보유기관)

인증평가 방법

(1) 역량평가

(가) 기관경영, 훈련실시능력

○ 서면평가: 훈련기관이 인증평가 영역 및 항목에 부합하는 훈련 품질관리 체계와 구체

적인 사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실시

○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훈련 운영 관련자료 확인,

시설·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훈련역량을 평가

(나) 수요자평가

훈련실적보유기관에 한하여 평가 대상 훈련과정의 훈련생이 HRD-Net 에 입력한 수강평

및 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한 훈련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로 반영

(다) 가점

인증평가 결과 판정

(1) 기관 건전성 평가

○ 훈련실적 보유기관은 1.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2, 훈련성과 2개 항목의 총점, 신규기

관은 '1. 재정건전성' 항목의 총점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판정

○ 기관 건전성 평가의 60% 미만 점수를 획득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인증유예 등

급이 부여되어 이후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음

(2) 역량평가

가. 훈련실적 보유기관

○ '1. 기관경영', '2. 훈련실시능력', '3. 수요자 만족도 3개 영역의 취득점수와 총점을 고려

하여 인증 여부 결정

○ 훈련실적보유기관은 3년 인증, 1년 인증, 인증유예 등급으로 판정

○ 역량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각 평가영역별로 배점 60% 이상 득점한 경우 3

년 인증, 1개 이상 평가영역에서 배점 60% 미만 득점한 경우 1년 인증, 역량평가 결과

60 이상 80점 미만 득점한 경우 1년 인증, 60점 미만 득점한 경우 인증유예

2) 한국기술대학교의 평가위원 3인(훈련전문가 2인, 내용 전문가 1인)은 2016. 7. 27.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학원의 국장인 D의 안내에 따라 학원 시설들을 살펴보았고, 그 후 원고와 원장으로서의 사명감, 발전목표 계획, 타 학원과의 차별성, 직원 채용, 인센티브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하였다. 그 후 평가위원 3인은 원고가 준비해 둔 서류들을 검토한 후 원고와 D에게 평가의 견[아래 3)항의 1.1. ~ 2.3.에 기재된 평가의견을 고지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평가의견 대부분을 수긍하며 운영 현실상 고충을 말하였다.

3) 평가위원 3인은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한 역량평가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평가위원들이 갑 제4호증의 문서들이 포함된 '기관경영' 책자를 누락한 채 심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평가위원들은 현장평가 당시 원고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관장 경영원칙, 기관발전 계획 등이 담긴 문서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D가 기관장 운영발전계획과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갑 제4호증의 1, 2의 문서로 보인다)이 담긴 책자를 보여주었으나, 훈련전문 평가위원은 원고와 D에게 그 문서를 확인하였다면서 그 내용을 도식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점(을가 제5호증 참조), ii) 원고는 강사들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는 준 적이 없고, 그에 관한 규정도 없다고 답변한 점(을가 제5호증 참조), iii)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 후 훈련과정 개발, 교직원 처우, 교직원 직무역량개발지원,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평가의견을 개진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그러한 지적을 수긍했을 뿐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은 점(을가 제6호증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현장평가 당시 이 사건 학원에 업무규정(갑 제4호증의 3)이나 그것이 담긴 '기관경영'이란 책자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원고가 비치해 둔 그 책자를 누락한 채 평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② 그 밖의 자료들(갑 제5 내지 10호증) 또한 원고가 현장평가 당시 비치해 두었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평가위원들은 i) 이 사건 학원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 규정이나 개인정보 관리 대장 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속가능성' 영역을, ii) 훈련과정 후 훈련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훈련별 평가를 통해 훈련생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화 하여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영역을, iii) 안전관리 지침, 장비 등 구매내역, 문제 발생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훈련 인프라 확보 및 운영' 영역을, iv) 예비 강사 인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연수 등 직무역량개발을 실시한 후 실제 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등의 판단 아래 '훈련전담인력 확보 및 운영' 영역을 각각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0호증의 자료들이 위와 같은 평가를 뒤집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평가위원들이 '중도탈락률', '고용보험 가입률', '평균 고용유지기간'을 평가함에 있어 이·미용학원의 평균값이 아닌 훈련기관의 평균값과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 훈련성과 중 '취업률'은 해당 기관 수료생들의 취업률과 '전체 수료생들의 평균 취업률'을, '수료율'은 해당 기관 수료생들의 수료율과 '전체 훈련생들의 평균 수료율'을 비교하여 평가한다고 명시하였고, 위 평가기준은 훈련실적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당 기관들 사이의 우열을 가리려는 평가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중도탈락률', '고용보험 가입률', '평균 고용유지기간'에 대한 평가 또한 훈련기관의 평균값과 비교를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이회수

판사김영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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