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7.17 2011고정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여, 50세)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1. 8. 4. 17:3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상대로 평소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들을 이야기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다가, 마침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0쪽)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