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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4 2014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1. 20:3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함께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아우디 매장 부근 국도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치료기간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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