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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651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0.부터 2016. 2. 27.까지는 연 9.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피고는 2006. 7. 11.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면서 2006년부터 매년 말 500만 원씩 변제키로 약정했으나, 불이행함 0 당시 이자는 월 20만 원(연 9.6%)으로 약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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