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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634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3. 27.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12. 3. 26. 8,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차용조건은 첨부 차용증서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와 “피고들이 2012. 3. 26.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월 이자는 2부로 정하며 매월 지불키로 하고 원금은 2013. 3. 26. 변제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하고, 이 사건 확약서 및 이 사건 차용증서에 근거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확약서 및 차용증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제 등부 2012년 제551호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16422호로, ‘이 사건 대여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변제받았으므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12. 5.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938호, 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이라 한다)으로 이행되었다.

위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15. 4. 14. 원고가 2012. 3. 26. 피고들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이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5.까지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21.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2.경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2058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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