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 남구 D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8. 27. 접수 제189501호로 2015. 8.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38197호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24.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에게 각자 1,1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5. 4.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4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8. 24.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 한다
). 4) 피고는 위와 같이 선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지금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87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명하는 선행 판결이 2016. 8. 24.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지상권 소멸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