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0,756원 및 이에 대한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더믹스드원웨딩앤푸드분당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4차8975호)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4.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5타채437호)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15.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풍림아이원플러스 2층 소재 더믹스드원 뷔페식당의 영업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영업양도금(권리금, 시설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청구채권 중 20,560,756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위 전부금 20,560,7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5. 기준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시설물인수대금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31,824,668원으로 하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프레시안 강남의 채권가압류결정이 2015. 1.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