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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2 2015고정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8.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해시장 앞 도로변으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해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정한 것으로, 기존의 범죄사실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같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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