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09:45 경 불상지에서, B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 여, 30세) 가 작성한 제목 “ 십 키로 정도 하는 백 팩 매고 왕복 3 시간 출퇴근하는데요 ㅠㅠ” 라는 게시 글에 “ 출퇴근도 쩔쩔매는 관 종년 레게 노 ㅋㅋㅋㅋ” 라는 댓 글과 함께 불상의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나체 사진 2 장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