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2 2014고단9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부터 C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6. 20.부터 같은 해

8. 6.까지 총 35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사실확인서, 담당자 의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