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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3 2015고단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며, B NF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7:45경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횡단보도를 중앙시장 쪽에서 강릉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단일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옥천공구 쪽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19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F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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