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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706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을 절취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추격하던 경찰차가 막아서는 것을 그대로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기를 수차 반복하면서 약 40km 정도를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경찰 순찰차 2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개가 부서지고 추격하던 경찰관들이 약 3주 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밭에 자라던 채소가 차량의 진행으로 뭉개지는 등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무고한 시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상상적 경합 부분에 기재된 ‘순찰차 I’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순찰차 H’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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