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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4 2014가단50318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040,206원과 그 중 35,919,745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4,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일부 기각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금 중 피고 C이 망 H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청구원인 표 순번 2 신한카드 연대보증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족하므로(을 1호증),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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