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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304323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주식회사,B은연대하여627,486,254원및이중 55,735,131원에대하여1993.5.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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