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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1 2014가합2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피고 B에게 10,000,000원, 피고 C에게 1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은 2013. 11. 4.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2인용 히팅텍스 전기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라 한다)를 구입 구매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 이 사건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가 고장이 났고, 이에 D은 피고로부터 위 온도조절기를 교환받았다.

하였다. 나.

D은 건강 악화로 2013. 9.경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F 지상 다가구주택 202호 안방에서 누워 있었고 2013. 11. 17.에도 이 사건 전기매트 위에 누워 있었는데, 2013. 11. 17. 18:50경 위 안방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20~29% 정도에 화염화상을 입고 안양샘병원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1. 28. 18:30경 폐렴과 패혈증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는 D의 배우자, 원고 B, C는 D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1, 2, 제5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기매트가 발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매트의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 안방 천장에 있는 형광등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는 D이 깔고 누워 있던 이 사건 전기매트와 안방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형광등(이하 ‘이 사건 형광등’이라 한다) 이외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요인이 전혀 없었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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