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이 사건 절도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을 매장의 CCTV 영상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부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12. 12. 8. 18:45경 서울 중구 D건물 2층 79호 “E” 여성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이 바지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여성 의류를 구경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우측 뒤편으로 다가서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뒤에서 주변을 살피며 몸으로 피고인 A를 가리고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우측 주머니에서 현금 67,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를 꺼내어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가 범행 현장에 피고인 A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품 중 5,000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혼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에게 5,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B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가려주는 모습이나 피해자를 살피며 망을 보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