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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0059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① ㉠ 제4쪽 20~21행의 ‘원고는 대상 시설 중 비행검사에 합격한 DME 장비를 인수하였고, 그 가액은 499,880,510원 상당이다.’를 ‘원고는 대상 시설 중 비행검사에 합격하고 이 사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한 DME 장비 및 기타 사전준공검사를 거쳐 인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시설과 장비 원고는 비행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사건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LLZ, GP, IM과 관련해서는 그 ‘장비’는 모두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장비실 및 부대품’은 대부분 인수하였다(갑 제8호증의 2 제1 내지 4쪽 참조). 합계 499,880,510원 상당을 인수하였다(갑 제8호증 참조).’로, 제11쪽 19행, 제12쪽 13행, 제13쪽 5행의 각 ‘DME 장비’를 ‘DME 장비 및 기타 시설과 장비’로, 제13쪽 11행, 제14쪽 6, 9행의 각 ‘비행검사센터’를 ‘비행점검센터’로, 제16쪽 2행의 ‘규매규격서’를 ‘구매규격서’로, 제16쪽 20행의 ‘설치기군’을 ‘설치기준’으로 각 고쳐 쓰고, ㉡ 제5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하고, ㉢ 제18쪽 4~9행 부분을 삭제하고, ㉣ 제18쪽 15행 다음에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를 추가하고, ② 제7쪽 6행부터 제9쪽 11행까지의 ‘다. 피고들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 부분을 아래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③ 제14쪽 17행부터 제15쪽 6행까지의 ‘라. 소결’ 부분을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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