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23 2015다219726
임차보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실제로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