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18가단14004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1. 22.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건물 5 층에 관한 실내건축공사를 공사대금 363,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추가 공사 48,100,000(= 설비 추가 공사 42,000,000 원 싱크대 설치 6,100,000원) 합하여 411,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294,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17,100,000원(= 411,100,000원 - 294,000,000원 )에 부가 가치세 41,110,000원을 합한 158,210,000원(= 117,100,000원 41,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를 완료하였다거나 그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