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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33413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1. 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도급 받은 부산 수영구 E 외 1 필지 지상 F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264,509,15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 1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일괄 하도급에 따른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일부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범위를 위 신축공사 중 창호, 에어컨, 가구, 승강기, 설비공사 및 판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로, 계약금액을 813,551,67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변경된 공사 하도급계약을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와 C은 피고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추가로 도급 받았는데, 2017. 10. 경 이 사건 공사 및 위 추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 20,350,000원 상당의 철거공사, 20,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및 6,703,422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추가로 도급 받아, 2017. 9. 경 이 사건 공사 및 위 각 추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위 각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7. 1. 24.부터 2017. 8. 18.까지 합계 462,473,5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직불 요청에 따라 원고의 재 하도급업체에 2017. 3. 15.부터 2017. 8. 24.까지 합계 213,140,400원을 직접 지급하여 총 675,613,900원(= 462,473,500원 213,140,400원) 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184,991,192원(= 이 사건 공사대금 813,551,670원 추가 철거공사 20,3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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