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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6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C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인천 남동구 D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 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 주) 대아건설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던

G 증축공사 중 창호 금속공사의 일부인 접합 강판 돌출 잇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3억 800만 원, 공사기간은 2015. 1. 26.부터 2015. 3. 20.까지,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50%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재를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니 공사대금의 50%를 선지급해 주면 약정 공사기간 내에 완공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은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기존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C 의 2014년도 경영실적은 더욱 더 악화되어 2015. 1. 초순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월 위 대출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증 기한을 5개월만 연장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 합계 금 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필요하였으나 더 이상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50%를 받더라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모두 하도급 받은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약정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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