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특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특수건설’이라 한다)는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사 중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3.부터 방수공사 완료시까지, 계약금액 29,46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수금 50%는 계약시 지급, 잔금 50%는 2013. 4. 30. 지급)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신특수건설은 2013. 4. 4. 피고에게 선수금으로 계약금액의 50%인 14,731,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3.부터 2013. 4. 1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이하 ‘1차 자재공급’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자재를 공급하고 인수증(갑 제3호증)을 받았는데, 2013. 4. 13.자 인수증에는 피고의 직원 A이, 2013. 4. 19.자 물품인수증에는 신특수건설의 직원 B와 피고의 C이 위 인수증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2. 신특수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와 신특수건설 사이에 체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공정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재동건설과 계약한 공사대금의 잔금(14,731,2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와 협의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제공되는 시트를 문제없이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신특수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14,731,2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이하 ‘2차 자재공급’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