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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9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1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04:51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61,200원 상당의 양말 21켤레, 칫솔, 6개, 치약 1개, 스타킹 5개, 소시지 6개, 남성 속옷 13개, 여성 속옷 8개, 런닝 셔츠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14.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15:14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통전기구 이 오징어 7개, 삼색 모듬 전기 오징어 4개, 코주부 대왕 쥐포 2개를 상의 점퍼 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15.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6:30 경 위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품 영수증( 증제 3), 피의자 절취 모습 (2017. 2. 15.), 각 사건 관련 사진기록 (2017. 2. 11., 2017. 2. 15.)

1. CCTV 사진, 피해 영수증( 증제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범죄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절도의 범행을 하고 있어 실형 불가 피하다.

다만 피해액 소액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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