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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8.10 2017고정1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G에 있는 H 단식 원( 이하 ‘ 이 사건 단식 원’ 이라 한다) 원장으로서 H 단식 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출판 제조 및 서비스업( 뇌 호흡 수련, 단신 수련) 프 랜 차 이즈, 도 소매업( 도서, 학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에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영동 군수에게 숙박업 신고 없이, 면적 합계 약 657㎡ 의 2개 건물 안에 객실 15개, 세면장 또는 샤워 장 4개를 갖추고 그 안에 옷장, 침구류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단식 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비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비용으로 20만 원에서 60만 원 가량을 받고 그들에게 위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이 작성한 확인 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각 진술서 제외)

1. H 단식 원 프로그램 안내서, 일반 건축물 대장,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2. 선고를 유예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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