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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 게시판에 디스커버리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30,000원과 패딩을 수령할 주소를 보내주면 우편으로 디스커버리 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스커버리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스커버리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13:18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4,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46』 피고인은 2019. 12. 1. 13:28경 서울 도봉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 16:0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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