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319』 피고인은 2012. 7. 2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길음동 1276 삼부공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 가방을 잃어버렸다. 네가 책임을 져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이 붓고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3320』 피고인은 2012. 6. 17. 22:1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 소재 길음역 공원 내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가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당시사진 『2013고정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