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7:41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 KTX 방향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중반의 청잠바에 카키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동영상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뒤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