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22:43경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1호선 서울역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그녀의 치마 뒤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