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소주 2 병과 안주를 가지고 들어가 72번 좌석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종업원에게 “ 아줌마 여기. 씨 발 야 아줌마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먹고 PC 방에 오면 안 되니 나가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계속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30분 정도 피해자의 PC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18: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