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85,467,702원(2008년 321,476,878원, 2009년 267,617,049원, 2010년 408,300,681원, 2011년 588,073,094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위 처분 당시 원고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원고의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4. 나.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제41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사업소득’을 열거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