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229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19. 11.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