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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80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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