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2:0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반포동 소재 음식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접하고 위 음식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경부보호대 착용 등의 응급 조치를 마치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후송하던 B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C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 후송 업무 중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