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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5169020
구상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C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1층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제빙기(이하 ’이 사건 제빙기‘)에 연결된 급수 호스(이하 ‘이 사건 호스’)가 2018. 7. 6. 01:30경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여 위 건물 지하층에 있던 의류 원단 등이 물에 젖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호스는 이 사건 제빙기에 연결된 종전 급수 호스가 2018. 6. 28.경 파열됨에 따라 피고가 2018. 6. 28. 새로 교체해 준 호스인데, 피고는 이 사건 호스의 제조자가 아니다.

이 사건 제빙기는 무상 AS기간이 경과한 제빙기로서 이 사건 사고 전에도 2018. 3. 29.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급수 호스가 총 3회 파열된 바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사건 제빙기에 연결된 종전 급수 호스가 파열됨에 따라 피고가 2018. 6. 28. 종전 급수 호스를 이 사건 호스로 교체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빙기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2018. 3. 29.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급수 호스가 총 3회 파열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종전 급수 호스를 이 사건 호스로 교체한 피고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

거나, 피고의 위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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