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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6가단627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64,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6%, 2016. 12. 10...

이유

갑 제1, 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과 보완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방부로부터 D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던 중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한 사실, 피고는 2014. 12. 21.경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발주자인 국방부에 지체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급하게 중단된 부분 공사를 이어서 해달라고 부탁하여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게 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과 공사 난이도 문제 등으로 원고도 피고와 합의하여 2015. 1. 19. 위 공사 중 1층 부분까지만 시공하고 철수한 사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공사원가만 139,464,825원이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한 공사금액은 176,723,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111,364,823원과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6. 12.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화 장비 설치공사, 옥외 소화 배관공사, 기계실 소화 배관공사, 1, 2층 소화 배관공사, 열선 설치공사 등 순공사원가와 간접비를 발주자와의 원도급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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