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6,888,714원, 피고 D, E는 각 11,259,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망 B(이하 ‘망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논산시 G 소재 H요양원 신축공사 중 ①장비설치공사 ②위생기구설치공사 ③연도공사 ④급수급탕배관공사 ⑤오배수 배관공사 ⑥환기닥트배관공사 ⑦가스배관공사 ⑧소화(기계)배관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아연도강판(일명 ‘함석’)으로 각형닥트를 제작하여 시공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7. 3. 망인으로부터 H요양원 신축공사 중 급배기 닥트 및 기구설치, 송풍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5,1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2014. 7. 1. ~ 2014. 7. 31.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말경까지 미시공 부분 6,593,000원 상당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가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는 급배기 닥트 및 기구설치 및 송풍기 설치공사여서, 온수, 상수도가 지나가는 배관에 설치하는 닥트 보온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PVC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닥트보온, PVC VG2관, PVC 90곡관, 원형환기구, 지지철물류, 코아(D150), 코아(D100)는 시공범위가 아닌데, 기성부분인 87.25%에 대한 공사비는 45,107,000원이고,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6,593,000원이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5,7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망인이 공사공정을 90% 가량 완료하였을 때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인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9. 3.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