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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정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2. 01:15경 광주시 C건물 1동 202호 내에서 "신랑이 술에 취해 너무 과격하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못 데리고 가게 한다,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광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외 2명이 현장출동하여 집 안에서 상담 중, 피고인이 처인 사건외 F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처 F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경사 E에게 "경찰관들을 주거침입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현관문 모서리에 왼팔이 부딪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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