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정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2. 01:15경 광주시 C건물 1동 202호 내에서 "신랑이 술에 취해 너무 과격하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못 데리고 가게 한다,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광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외 2명이 현장출동하여 집 안에서 상담 중, 피고인이 처인 사건외 F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처 F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경사 E에게 "경찰관들을 주거침입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현관문 모서리에 왼팔이 부딪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